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9℃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0.2℃
  • 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11.9℃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역대 최저 합격률 '77.74%' 통치 경과조치 의미 희석

URL복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만 인색한 전문의…난이도 조절 실패 확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지난 4일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차 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7.74%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연도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역대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격률이 얼마나 낮은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첫 시험인 2008년의 경우 220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응시생 275명과 272명 전원이 합격해 역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 외 다른 회차의 합격률을 보더라도 △2009년 98.47% △2012년 94.75% △2013년 98.56% △2014년 97.83% △2015년 98.61% △2016년 90.68% 등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회차에서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특히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치러진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에서도 2,574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2,526명이 합격, 최종적으로 98.1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열린 두 번째 경과조치 자격시험에서도 98.2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기수련자 대상 시험보다 20% 이상 합격률 낮아

역대 합격률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합격률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단일과목의 합격률로만 따지면, 이번의 77.74% 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전문과목도 있긴 했었다. 그럼에도 유독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바로 외국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제한과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당시의 전문의제도를 지탱해왔던 두 개의 버팀목이 허물어지자, 전문의제도는 봉인이 해제된 듯 전면개방 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면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치과계 내부의 산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미수련자. 외국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줘야 하는 만큼,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했고, 전문의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전속지도전문의와 8%의 소수정예가 지켜질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미수련자, 이들 모두를 반드시 구제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의 경과조치다.

 

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지난 2018년 기수련자들이 대거 응시한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이 예년과 비슷한 98.13%의 합격률을 나타내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올해 1월 시행된 두 번째 경과조치 시험도 98.28%의 합격률을 보이며 무난히 마무리됐다.

 

그러던 경과조치가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저 합격률을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유독 통합치의학과에만 인색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저조한 합격률을 두고 ‘타 전문과목 눈치 보느라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출제자의 경험부족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등 그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내년 합격률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골치 꽤나 아프겠다’ 등 앞으로의 시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통합치과학회, 양측 모두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시험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 탈락자, 내년 1차 시험은 면제

한편, 이번 2차 시험에 탈락한 619명의 응시자에게는 내년 자격시험의 1차가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의 2차 시험에도 불합격할 경우 내 후년, 즉 2021년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2차 시험의 응시료는 30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