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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대출 권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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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의 정부기관 유사명칭 사용으로 오인 우려

 

최근 개원가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송한 대출권유 문건이 배포됐다. ‘2019년 하반기 개원의 정책자금 안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발송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의료인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의 개원자금 지원정책으로 오인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출을 권유하는 사설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자칫 해당 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했다가는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건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원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신규 창업 예정인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연 2~3%대의 이율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이율은 신용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 역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원의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은 앞선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대상과 동일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의 ‘연구개발비용’으로는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비용 또는 그 외 연구비용’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한 결과, 최근 정부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설기관의 대출권유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신용도 하락 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에 발송하고, 추후 경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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