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2℃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3.1℃
  • 구름많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및 임원들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입장 전문.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 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치협은 그간 이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36조 3항과 의료법은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여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정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 8. 29.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