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작심한 듯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다. 시도지부 의장단인 일부 위원들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기자간담회, 왜?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치협 집행부 임기말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지부 의장이 주축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기자간담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인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김종환 위원장은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8차 회의, 올해 6차 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로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내년 치협 회장단 선거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및 선관위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선거관리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본 선거에서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결선투표에 돌입할 경우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예 결선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선관위에서 투표방식을 문자와 우편투표를 병행하지 않고, 문자투표로만 선거를 진행하면 본 선거 이튿날 곧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지난 8월 회의에서 특위안을 마련했고, 지난 GAMEX 행사 기간 중 치협 선관위원장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식으로 선관위에 공문도 보냈다”며 “치협 선관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내년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은 총회에서만 가능
이같은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의견에 대해 치협 선관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협 선관위 일정대로라면 내년 치협 회장단 본 선거는 3월 10일, 문자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의견대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개정안이 확정돼 치협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공고 기간을 포함하면 내년 2월 이전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렵다면 선관위에서 투표방식을 문자투표만으로 제한하자는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2안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자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우편투표 등으로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정관규정제개정특위 모 위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1만5,000여명의 선거인 중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은 101명에 불과했고, 그 중 60명만이 투표할 정도로 거의 무의미한 투표율”이라며 선거관리에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관규정제개정특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이미 올해 초에 개정해 법무법인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지난 선거가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만약 내년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위반하는 쪽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모 위원은 “오늘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입장은 위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대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끝으로,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김종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회무 및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규정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미리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해 놓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