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4.6℃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 사무장병원 41개소 ‘철퇴’

URL복사

부당이득금 3천억원 환수 예정, 치과는 3개소

[치과신문_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병·의원(3개)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비의료인)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된 건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인척인 내과의사 등과 공모해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