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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41개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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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3천억원 환수 예정, 치과는 3개소

[치과신문_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병·의원(3개)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비의료인)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된 건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인척인 내과의사 등과 공모해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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