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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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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렵지만 고용안정 기하는 병·의원도 대상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이하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려금 대상에 병·의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재 A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 44명 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36만원을 지원받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현재의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에게 4개월간 지원되니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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