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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치과의사회-인천경찰청 치과 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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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 부회장 “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한 치과 만들고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하 인천경찰청)과 ‘치과의료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경찰과의 사전 협력을 통해 일반신고 보다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치과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은 물론이고 여성 종사자가 많은 치과의 특성을 십분 감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천지부 장선아 문화부회장은 “그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치과 내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았다. 특히 여성들이 많은 치과의 경우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사건들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선아 문화부회장은 “치과는 특히나 여성들의 근무가 많은 직종이다. 게다가 치과위생사나 코디네이터 등 여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치과의료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폭언·폭행,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천지부에서는 치과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성추행 등은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인천경찰청과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실제로 제작된 포스터에는 인천지부와 인천경찰청의 로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의료인 폭행 시 가해지는 처벌조항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원하는 회원에 한해 인천경찰청에 치과번호를 등록시키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112 신고 접수 시 치과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이 바로 표시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현장출동 등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장선아 문화부회장은 “현재도 폭언·폭행·성추행 등으로 고통받는 치과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협력 아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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