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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노원종의 금융문맹 탈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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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에 대해 몰랐던 불편한 진실들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참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림1]. 이렇게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 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걸까?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부분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분지급준비율이 10%일 때 A씨가 은행에 100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B씨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A씨의 통장에 100원은 남아있고, 세상에 없던 90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총 190원이 생겨나게 된다[그림2].

 


이런 원리로 은행은 러시아인형처럼 대출에 대출을 반복해 5,000만원으로 6조원을 만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부분지급준비율은 대략 3.5%). 특히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각국이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치며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저축만 하면 통화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다[그림3].[‘부자들의 음모-흐름출판’ 참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에 취직해 빚 지지 말고, 열심히 잘 저축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만 듣고 자랐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사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냈으니 수입은 점점 늘어나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내 몸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이런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짓눌려 부모님 봉양과 자식들 케어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출근해 엔도 파일과 핸드피스 그리고 플라이어를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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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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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