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불법 치과시술을 자행한 치과기공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치과진료를 해 온 치과기공사들을 공갈 ·협박해 금액을 갈취해 온 박 모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 모씨에게 불법 시술을 해 준 치과기공사 12명은 무면허 치과시술을 펼쳐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대문구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후 치아가 계속 아프다는 명목 하에 보상금으로 약 4,600여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약 20만원 정도의 시술비를 내고, 치과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치과기공사들에게 치아보철 시술을 받은 다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거액의 임플란트비(300~400만원 상당)를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씨는 치과기공사들이 ‘무면허’인 점을 악용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금품을 갈취했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박 씨에게 꼼짝없이 이용을 당할 정도로 아직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기공사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12명의 치과기공사는 일정한 사무실에 거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싼 가격을 내세워 불법 진료 행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강정균 법제이사는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차후 상황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무면허 진료 행위를 일삼은 일부 치과기공사들로 인해 올바른 진료에 힘쓰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