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8℃
  • 맑음강릉 13.7℃
  • 박무서울 8.5℃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2.3℃
  • 박무광주 10.4℃
  • 맑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1.0℃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9.1℃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 85% “투쟁 참여하겠다”

URL복사

의협, 2만6,809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 강행 시 반대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결과를 밑바탕으로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에는 2만6,80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의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 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의협은 이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럼에도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85%가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43%가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29%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 23%는 의협의 결정에 따른다고 답했다.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를 선택한 의사는 5%(1,329명)에 불과했다.

 

의사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투쟁 의지를 재확인하고 진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런 의미로 내년 상반기 치러질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차기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임기 안에 4대악 의료정책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