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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10년 ‘지역의사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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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실시, 대상자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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