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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10년 ‘지역의사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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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실시, 대상자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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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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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