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0℃
  • 구름많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0.0℃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3.5℃
  • 흐림울산 17.8℃
  • 흐림광주 13.6℃
  • 흐림부산 18.0℃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6.7℃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첩약 오는 10월 3개 질환 시범사업 확정

URL복사

의협, 전면철회 강경 투쟁 표명 논란 심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 환자는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의약 첩약 급여화 추진에 전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건정심의 결정에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측은 “오는 10월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급여로 복용시키겠다는 결정에 의협은 참담함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고, 심각한 정책결정 오류다. 반값 한약에 눈먼 채 국민건강과 생명을 2배 그 이상의 위험에 빠트리는 졸속 시범사업을 승인한 복지부와 건정심에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 난치질환과 같은 중환자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과 성토를 기억한다”며 “의협은 국민과 환자와 함께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