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재원은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동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