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1.4℃
  • 구름많음강릉 11.6℃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3.4℃
  • 구름많음울산 12.0℃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2.6℃
  • 흐림고창 11.3℃
  • 제주 14.1℃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지털 쉐이드 측정기 ‘Rayplicker’

URL복사

정확한 측정값으로 기공소와 소통 원활하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 육안으로 그 정도를 측정해 치과기공소에 전달한다. 육안으로 측정된 쉐이드 값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치과기공소와 적지 않은 트러블이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한 방에 날려줄 디지털 쉐이드 측정기 ‘Rayplicker(제조사 Borea)’가 출시됐다. 덴티스타가 출시한 ‘Rayplicker’는 특허받은 측정팁을 통해 측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소를 차단, 매번 정확한 측정값을 알려준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전구치까지 스캔이 가능하며, 터치스크린으로 측정한 치아의 모든 색상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스캔한 쉐이드 값을 △전체 △3분할 △9분할 △정밀도 반투명 등 다양한 설정으로 바로 분석 가능하다. 쉐이드 파일을 클라우드 또는 USB를 이용해 컴퓨터에 전송 후 ‘Rayplicker’ 소프트웨어 도구로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분석뿐 아니라 치과가 치과기공소에 보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과에서 쉐이드와 함께 보철의 종류, 합금 재료, 원하는 제작날짜 등 치과기공소에 보낼 제작 주문서를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로 보내거나 인쇄할 수 있다.

 

‘Rayplicker’는 CE 인증을 받고 ISO 규정을 준수하는 1등급 의료기기다. 제품은 △‘Rayplicker’ 기기 1대 △거치대 1대 △멸균 가능 측정팁 6개 △일회용 보호커버 50매로 구성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