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입병, 구내염 치료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내염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과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있게 다루려 한다.


입병, 구내염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궤양이 심한 경우 악성 구강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무서움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다.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의사도 시간을 가지고 경과에 따라 수차례 치유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조직검사 혹은 별도의 구강암 진단검사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약국에서 연고 등의 치료제를 구입해 자가치료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입병, 구내염 치료제의 경우 성분별로 크게는 스테로이드 계열(페리덱스 연고 등), 국소마취제 계열(페리톡겔 등), NSAIDs 계열(아프니벤큐액 등) 및 살균 방부제 계열(페리터치 등)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각기 치료기전이 달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어, 심한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국소마취제 계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를 쓰면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사용방법도 살균 방부제 계열의 치료제는 적용 후 입안을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좋으나, 이를 제외한 연고들의 경우 도포 후 음식을 바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단순한 입병이나 구내염은 도포 후 수일 내 개선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질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치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치성 농양이 만드는 구강내 누공(fistula)이다. 이 경우 잇몸에 생기는 구내염과 비슷한 형태로 인해 치과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연고 등의 치료제를 바르다가 치성 농양 등의 질환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발치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된 환자를 종종 본다.


최근에는 인체 내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이용한 잇몸질환치료 연고(히아로겔, 치아로겔 등)도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치과적으로는 스케일링 등의 잇몸질환 치료 이후에 도포하면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많은 치과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내 입병이나 구내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몇몇 환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최근에는 POTC 구강암 진단키트 등도 개발되어 보급 중이다.


가벼운 질환이라고 여기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입병, 구내염 등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면, 쉽게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접면 치아우식증이나 20대 이후 방치된 사랑니로 인한 인접 치아의 치아우식증이나 방치된 치석으로 인해 잇몸과 주변 뼈가 녹는 치주염 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의 치석 침착 상태도 간단하게 같이 점검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보다 값진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치과의사들도 최근 수년 사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입병, 구내염 치료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치과의사들보다 더 최신의 치료제와 경향을 알고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웹서핑’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올바른 치료제의 적용기법과 전체적 구강검진’이라는 값진 선물을 함께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