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제주지부, 백혈병 투병 회원 위한 헌혈 동참

URL복사

제주지부 정기총회…치협 대의원, 투표로 선출키로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김종효·이하 제주지부)의 2012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201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에서는 치아의 날 행사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회원들은 “보다 유익하면서도 회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행사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제1호 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이 통과됐고, 제2호 의안 ‘대의원 선출안 회칙 제정의 건’이 상정됐다. 제주지부를 대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회장, 총무이사와 함께 참여할 2명의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자는 안건에 회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지부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책임감 있는 대의원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뜻을 전 회원들에게 알려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였고,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는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3호 의안 ‘의료광고내규 폐지의 건’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은 특히 지난 2월 급작스레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제주지부 고용석 회원을 위한 헌혈 및 헌혈증 모으기 운동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회관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차량에는 오후 내내 제주지부 회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회 회원, 제주관광대학 치위생과·치기공과 학생들의 따뜻한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은 강인수 회원에게 돌아갔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