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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치협에 선거인단제도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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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강원지부 정기총회

 

 

지난 17일, 횡성 신안성우리조트 대연회장에서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이승우·이하 강원지부)의 제61차 정기총회 및 상반기 보수교육이 열렸다.

 

정기총회 개회식 전후로 열린 보수교육에는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과 이정근 교수(아주대병원)가 연자로 나서 ‘4가지 스프린트:교합안전장치, 전방위치장치, 이갈이장치, 코골이장치’와 ‘자가치아 뼈 이식재-골 이식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지견을 펼쳤다. 실효성 높은 커리큘럼에 회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집행부는 경조규정에 대한 회칙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제29조 경조비지급구분을 기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에서 제1항 ‘회원 및 은퇴회원의 사망 시 지급한다’, 제2항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비 납입 횟수에 의해 차등 지급한다’, 제3항 ‘직계존비속 사망 시 근조화환을 보낸다’로 세분화해 명시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강릉분회의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채택했다. ‘협회장 선거만을 위한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인단의 선출은 각 지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선출함’을 골자로 한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던 여성대의원 관련의 건도 재상정키로 했다. 기존 대의원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정원의 5% 비율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이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원도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함태희·정성릉 공보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지부는 “앞으로 공중보건의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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