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사고’와 ‘마녀사냥’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8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
① 집도의는 사고 이후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CCTV영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를 찾아 내겠다는 일념으로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폐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집도의의 병원, 집도의의 집, 집도의의 차량, 상담실장의 집, 의료마케팅대행회사, 기타 병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모든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및 탐문수사를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 브로커(외국인환자유치업 미등록자)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불법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집도의가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이 사건에 중대한 불법적 행위가 개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② 홍콩재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투입하였고, 해당 대형로펌은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임에도 보건복지부에 집도의에 대한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집도의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러한 홍콩재벌과 홍콩재벌이 선임한 대형로펌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 과정,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기자와 일부 유튜버의 마녀사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청년의사의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① 집도의가 투여한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의 용량과 주입 속도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② 망인의 사망원인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 ‘특발성 호흡억제’로 추정되는데, 이는 혈액검사 또는 심전도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포폴 투여 전에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검사 미시행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집도의는 독립된 의료진(간호사)을 통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였고, 감시장비도 적절하였으며, 산소포화도 감소 후 1.6초 만에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앰부백을 준비하게 하면서 본인은 인공호흡을 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앰부백이 준비된 이후에 바로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 산소포화도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망인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구급차에도 함께 타고 이동하는 등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환자 감시가 부적절하였고, 응급조치도 미흡하였다고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④ 프로포폴에 의한 특발성 호흡억제는 사전에 술전 검사를 통해 예방할 수 없고,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으로 집도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불법 브로커 사용)
① 집도의는 불법 브로커를 이용한 사실도 없고, 법적인 해석상 외국인 ‘유치’ 행위(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② 집도의가 2016년 9월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2020년 4월 30일 폐업시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환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지인들 소개를 통해 스스로 내원하였고, 집도의는 일반적인 의료광고를 제외하고는 외부 업체 등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경 까지만 해도 외국인 환자가 없었으나, 2019년 10월 이후부터 상담실장의 주변 지인들 및 기존 환자분들의 소개로 외국인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③ 망인도 집도의에게 수술 받았던 다른 친구의 소개 또는 추천 등을 통해 스스로 내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위챗 내용 및 상담 시 발언 등). 집도의는 불특정 외국인을 상대로 편의 제공 등을 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들만을 소극적으로 진료하였던 것입니다. 

 

④ 집도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불법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도의에게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불법브로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망인의 유가족이 집도의의 처벌을 청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망인과 함께 내원하였던 여동생에게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망인의 핸드폰에서 불법 브로커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불법 브로커가 있다고 단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탐문조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존재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불법 브로커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⑥ 그리고 언론과 경찰은 ‘불법 브로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료해외진출법 상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을 강제하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자본금(1억원)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사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제부터 저희 법무법인과 집도의는 법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망인이 홍콩재벌 3세가 아니었다면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과연 이렇게까지 먼지털기식으로 수사를 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씁쓸해지기만 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