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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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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압도적 찬성 ‘외국수련자격 무효 소송 보조참가’, 이사회서 백지화
치협 이사회, 소송비만 지원-보조참가는 없던 일로…전공의협 ‘강력 항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기형적인 이사회 운영이 논란을 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공문으로 발송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유인물로 배포된 상황에서 이사회 의장인 박태근 회장은 안건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결국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무비용 감사 요청 회피?>

 

여기에 더해 같은날 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집행부에 수임된 사항을 추진은커녕 표결로 ‘부결’시켜 더욱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치협 제주총회에서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22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지원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송 보조참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치협 측은 밝혔다.

 

문제는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 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건에 대해, 동 사안을 추진해야 할 치협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재의결하고 총회 결의와 다르게 결정한 것이다.

 

제주총회에서 공직지부 대의원인 전공의협 박정현 회장은 “2018년 1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자격인정 무효를 의결한 대상자에 대해 현재 전공의협의회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결과 전공의협의회의 요구가 기각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면서 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치과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외국에서 만 2년도 안 되는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에게 국내 전문의시험 자격을 부여한 것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총회 당시 찬성 발언에 나선 대의원은 “치과계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안건을 상정한 공직지부도 보조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이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패소해 판례로 확정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협, 치협 의결에 강력 항의
치협 이사회 소식에 전공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참가 재요청 등 강력 항의에 나섰다. 

 

전공의협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에 치협의 보조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 사안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치협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법률비용 지원만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협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가결된 사항이 이사회에서 재논의되고 표결로 부결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치협 집행부야말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해외에서 인턴과정을 거쳤는지, 실제 임상을 했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레지던트 과정에 준한다는 대학원 2년 과정만 마치면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의지를 치과계 모든 구성원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를 재차 촉구했다.

 

치협 이사회 파행에 ‘우려’ 목소리 커
이처럼 지난 6월 치협 정기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특히 집행부에 수임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하고, 게다가 표결로써 부결시킨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비급여 위헌 소송 등 최근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가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지부 구영 회장은 “전공의협이 치협에 소송 보조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했기 때문에, 치협도 숙고 후 입장을 재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전공의 지원 건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사안이다. 집행부에 위임하는 촉구안도 아니고, 꼭 추진해야 하는 수임사항에 대해 치협 이사회가 재논의해 표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영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도 말했듯이 외국수련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소송은 우리 후배들이 치협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며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국내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은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논란이 커질 것이고, 전문의자격이 남발될 경우 결국 치과계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에서 집행부 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모 원장은 “과거에도 법적·행정적 당위성 부족, 정부 측의 반대입장으로 곤혹을 겪었던 집행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가 있었기에 밀어부쳤던 사안들도 상당하다”며 “총회에서 수임받아 집행부가 추진했던 ‘8% 소수전문의제’나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 입법화’ 등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는 우리 회원의 민의가 결집된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국회 및 대관업무에 나섰고,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협이 제기한 전문의자격인정에 관한 문제는 국민건강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치협이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해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전공의협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68.9%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해주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본회를 대표하여 참가중인 5명의 치과의사전문의들에 더해 치협이 소송에 보조참가해주실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측 및 치과의사 출신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있어 치협의 소송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여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재판부의 원고적격여부 판단시기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회는 지난 6월 15일 총회 의결에 따른 치협의 소송보조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드렸으나, 지난 6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참가는 부결을 시키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데 대해 본 회 전공의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십시오.

 

해외에서 인턴과정의 수료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하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전문의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1천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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