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대면 진료?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고 하였다.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몇 가지 문진으로 치료하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1)과연 나를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가? 2)이 사람이 나의 안색을 직접 보지 않고, 나의 숨소리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까? 3) 이 때문에 부작용 혹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와 같은 의문 등이다.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대법원은 지금의 비대면 진료와 같은 전화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는 판결 등으로 원격의료, 좁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의약품 택배 판매 등 약국 개설자의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사고 시의 책임소재 분명화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87 결정).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에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더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개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수도 없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의약계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정한 환자유인알선 혹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일어나거나 사무장병원 운영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치과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안색을 직접보고, 타진과 촉진으로 환자의 반응을 직접 느끼지 않으면 병증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설령 환자의 증상을 듣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적 응급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치수염 등에 의한 치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직접 신경치료를 개시해야 해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과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상담실장 등이 치과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임플란트나 교정 등의 고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를 낚아채는 수단으로 만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 및 비대면 진료 도입 취지와 같이 도서산간 등 벽오지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진료 중인 1, 2차 의료기관을 위한 제도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를 영리 상업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