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을 이용한 각 보험사들의 치아보험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험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칫 보험사의 허술한 상품 소개로 인한 가입자인 환자의 불만이 방문 치과 병 의원에게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작 치과의사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입장 차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장 혜택 등을 치과 병의원에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치아보험상품으로 인해 환자의 불만 표출이 건전한 개원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보험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 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