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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 특집] 한국형 ‘구강노쇠’ 진료 지침, 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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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902만명, 전체 인구 17.5%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구강노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안이 처음으로 도출됐다.

 

대한노년치의학회와 대한치의학회, 한국보건의료원은 지난해 이를 주제로 한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공동 합의문을 마련하고, 구강노쇠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치과계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노인 환자 치료를 향한 발길을 모색한 이유는 분명했다. 구강노쇠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시군구 10곳 중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

 

치과계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제도적 근거도 미비했을뿐더러 노인 환자의 치료를 특수분야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인해 노인 치과진료 확대 및 개척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강노쇠 임상진료 지침이 발표되면서 △구강노쇠 조기 진단 △평가 및 중재를 통한 노쇠 예방 △의료비 감소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노령환자 치료를 위한 체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진료지침 개발은 수용개작의 방식을 채택해 △핵심 임상 질문 도출 △문헌 선별 및 평가 △권고안 도출 및 합의 등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노쇠 위험도 선별검사가 우선적으로 권고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는 △6개월 간 체중에 변화가 있는지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지난 2주 사이) 음식 섭취 후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지 △1년 전과 비교해 말투가 어눌해졌는지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당 점수를 부과해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에게는 구강노쇠 진단을 권고한다.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 기능 △교합력 △혀의 근력 △타액선 기능(구강건조) △삼킴 기능 △구강 청결 유지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6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경우 구강노쇠로 진단할 수 있다.

 

구강노쇠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저작근 운동, 타액선 마사지 및 설구순 운동을 권고하고, 저작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교합되는 치아 개수를 늘리는 등 교합력 증강을 위한 적극적인 치과 치료가 권고한다. 또한 구강건조가 관찰되는 노인에게는 정기적으로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구강 불편감 감소를 위한 타액 대체재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치주관리, 치아우식 예방, 틀니 관리를 위한 정기적 치과 검진을 권장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치과의원 및 요양병원 등 1차 의료환경에서 구강노쇠 진단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구강노쇠 예방 및 구강기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본 진료지침의 목적이다.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지나 국제교류위원장 인터뷰

 

“전 세계 화두인 ‘구강노쇠’, 국내서도 적극 관심 필요한 때”

 

Q. 구강노쇠란 무엇인가?

구강노쇠란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 기능의 저하로 인한 생리적 기능의 감소를 뜻한다. 구강노쇠는 전신노쇠 발생과 악화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외에서도 전신노쇠와 구강노쇠에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구강노쇠가 각종 질병에 대한 이환율 및 장기요양률·사망률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강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 섭취 부실에 따른 신체적 노쇠가 발현되고, 인지 기능 자극 감소로 인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게 되며, 여럿이서 대화하거나 밥 먹는 것이 불편해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Q. 이번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자의 구강노쇠 예방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진단하고 평가해 적절한 중재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구강건강은 전신질환과도 관련이 깊은 만큼, 노인 환자의 전신적 상태에 따른 종합적 구강기능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Q. 해외에서는 구강노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구강노쇠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펼쳐왔다. 일본은 앞서 WHO에 치과의사 두 명을 파견해 구강노쇠 예방에 관한 사안을 해외에 미리 알려 중요성을 상기시킨 다음, 내부로 가져와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구강노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나아가 지역사회 방문진료 및 보험화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일본치과의사는 환자의 식사 지도도 할 수 있고, 삼킴장애에 대해 관으로 내시경으로 관찰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게 분포돼 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구강노쇠 진단과 예방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번 지침 개발의 취지다.

 

Q. 지침 개발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구강노쇠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중요성은 확실한데, 그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매우 부족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항목 설정을 위한 대상을 정하는 데에만 몇 개월이 걸렸다.

 

또한 처음부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구를 보완해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Q. 이번 구강노쇠 진단 기준 마련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면 만성질환을 낮출 수 있나?’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FDI서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미확정이기는 하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번 지침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구강노쇠 진단법이 신의료기술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듯 이미 노인 구강건강과 구강노쇠 예방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노쇠가 생기지 않으려면 노쇠의 가장 첫 단계인 구강노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지침 개발은 새로운 진료 방법 제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구강노쇠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 것. 현재 구강노쇠 진단의 상병명 도입 및 보험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치과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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