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포츠 해설 같은 근관치료 강연 예고

URL복사

유기영 원장, 제11회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기영 원장이 제11회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흥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DV 컨퍼런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기영 원장에게 1,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유기영 원장은 치과보존과 전문의로 근관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DV 컨퍼런스와 DV 스페이스 월드, 재선기 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근관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한 공로로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샤인학술상 수상자는 다음해에 개최되는 DV 컨퍼런스 특별연자로 초청된다. 시상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V 컨퍼런스 강연에 대한 유기영 원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유기영 원장은 “현미경으로 보이는 구강 내부 영상과 휴대폰으로 촬영한 환자 영상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면서 스포츠 중계처럼 임상과정을 해설하는 강연을 계획 중에 있다”며 “간혹 치과 방문을 통한 옵저베이션 요청을 받는데, 이번 강연은 마치 옵저베이션 하는 것처럼 임상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영 원장은 “보존과를 선택한 이유는 근관치료를 잘하고 싶어서였다. 근관치료는 다른 치료 프로세스와 달리 치과의사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치료의 특성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근관치료만의 매력이기도 하다”며 “근관치료를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퀄리티 높은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샤인학술상은 신흥이 우수한 치의학 활동을 펼친 임상가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매년 말 덴트포토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