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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간호법이 우려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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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12)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간호법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간호법 문제를 뉴스에서 처음 들으면서 PA(전담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PA이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늘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는 중환자를 돌보는 수련 기피과인 흉부외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대학병원마다 전공의가 없는 과는 속출했고 급한 대로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운영했다. 전공의의 일을 간호사가 대치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었지만 모든 병원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서로 모른 체하며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삼성병원이 PA모집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병원장을 고발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부족에 따른 PA의 필요성에 대해 진료지원 인력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아직 정확한 해결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발의한 간호법이어서 당연히 PA해결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내용을 보아도 PA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 현행 의료법보다도 PA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게 강화한 내용이다. 여러 번 읽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급한 PA 해결법이 아닌데 왜 이 법이 필요한 것인가 의아하다. 여기저기 적혀있는 뉴스 내용과 의사단체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니 지금 간호법 단독법안은 간호사직군이 의료법에서 탈출하기 위한 법이며, 의료인보다는 의료사업이 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간호법을 얼핏 읽으면 의료법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의사가 간호사 행위를 하는 것조차 위법이 될 만큼 강화되었다.

 

결국 문제는 의협에서 지우라고 요구하는 ‘지역사회’에 있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그 외 내용은 의료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 묶여있는 의료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진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의 탄생이 기존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편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요양영역으로 침범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

 

아마도 간호법의 탄생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사회에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병원에서 수련의를 임의로 뽑을 수 있었다. 그렇게 뽑힌 수련의들은 병원 방침에 따라 1년간 야간 당직을 수행해 대부분 치과가 운영되는 병원에서 야간에 응급으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의로 수련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지역사회에서 야간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병원이 사라졌다. 서울에서 새벽 1시에 응급으로 치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 몇 시간 기다리고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날이 밝으면 치과외래로 가라는 말만 듣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 가지 제도가 바뀌면 상상하지 못한 여파가 발생한다.

 

지역사회로 진출하려는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보다는 지역사회로 인력이 몰리며 의료기관은 간호사 공동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료기관은 전공의 부족에 설상가상으로 간호사 부족 사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의료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사회 요양보건 생태계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치과전문의제가 치과의사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를 현실로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치과전문의제가 환자나 치과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제도였듯이 간호법 또한 모두에게 불행한 법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려만은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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