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및 사무처에 대한 성동경찰서의 압수수색과 잇따른 공중파 및 일간지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치협(의장 박종호)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치협 이만규 감사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치과계 내부에서는 “현직 감사에 대한 마녀사냥”, “임무에 충실한 감사 탄핵 시도 중단하라”, “공금횡령 의혹 명백히 밝혀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 측은 치협 임시총회 공고 직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박태근 회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숨긴 채 자신이 발행인인 기관지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에게 공개해 공금 횡령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동경찰서의 치협 사무처 등 압수수색 직후 치협 기관지는 ‘치협 압수수색 내부 고발로 불거졌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박태근 회장과 이만규 감사 간 통화 녹취록이 범죄 정황으로 경찰이 적시했고, 이에 치협은 고발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이 공중파 언론에 보도가 나간 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치협 기관지 보도의 논조, 치협의 입장문은 다분히 현직 감사가 치과 분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치협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압수수색 사건의 본질, 즉 공금횡령 문제는 회피하고, 내부갈등으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감시행동 측은 “박태근 회장은 이번 공금 횡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이미 작년 11월 15일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내사중인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스스로 발표한 바 있는데, ‘내부고발’이라는 거짓말로 대의원과 회원들을 속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객관적 근거도 없는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맹신한 채, 공금횡령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귀와 입을 닫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태근 회장의 공금 횡령 혐의를 비호하고 있는 일부 지부장과 대의원에게 신중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련) 측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치협 회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련 측은 성명에서 “감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회원이 부여한 권리를, 집행부가 적정하고 또 적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태근 집행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주장하고, 정기감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회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일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자각하고, 숨겨야 할 불법과 부정이 없다면 정기감사에 응해 회원의 감독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련 측은 “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특정인을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설사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납부한 협회비를 지키고자 하는 내부 고발에 대해 우리 회원은 그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보다 발전하고 투명한 협회를 위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투명재정감시행동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