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분양대행사(브로커)가 위조된 의사 면허증까지 동원해 분양사기를 일으킨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등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서에는 병원 입점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해당 면허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
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