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금액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다(기권 1명).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대불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대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와 이어져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준수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돼,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건강보험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건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들에 의한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이 강압적이고 조사대상이 광범위해 조사를 받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행정부담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