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을 하고 퇴사를 종용한 대학병원 치과의사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치과의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치과위생사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치과의사와 병원 법인이 함께 치과위생사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지난 2019년 치과위생사들에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기적인 선배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하기 싫다’ 등의 폭언을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로 A씨 등에게 퇴사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약 2년 6개월 뒤에야 치과의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의 언행은 직설적이고 모멸적이며 퇴사 종용도 강압적이었다”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병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