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개원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과장 치과 의료광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대구지부는 지난 2월 5일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규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은 대구지부 회원 중 위원회 위원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후 대구지부 임원진을 포함해 구성키로 결정한 바있다.
이에 대구지부는 2월 26일 지부 회관에서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우성 前부회장을, 부위원장에는 이원혁 부회장을 임명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조우성 위원장은 “의료법에는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해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을 퇴출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대구 시민의 신뢰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는 대다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훼손해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불법·과장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규제위원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대구지부 대표로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위 원 장 : 조우성 前부회장 부위원장 : 이원혁 부회장 간 사 : 전익성 법제이사 위 원 : 박예신 대외협력이사, 신용길 前수성구 회장, 백상흠 前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