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홍예표·이하 스마일재단)이 하나대투증권과 기부금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이 하나대투증권 측의 퇴직연금에 가입, 금융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의 20~30%를 장애인 치과치료비로 지원하게 되는 상품을 내놨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의 퇴직금 자체 적립 및 운용, 중간정산을 허용하던 기존과는 달리 기업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노후설계를 도울 수 있도록 정비한 이 법을 통해 사업자는 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손비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근로자는 실질적인 은퇴자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대투증권의 퇴직연금 상품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나눔의 기쁨과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더했다. 치과병·의원 및 치과계 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추가적인 지출이 없더라도 스마일재단에 수수료 일부가 자동 기부돼 더욱 유익하다.
◇문의 : 02-757-2837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