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신고토록 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조협)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간협과 간조협이 지난 9일 천안에서 맞붙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각각 ‘의료법 제80조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성명숙 간협회장의 반대 입장과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는 관계없이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순심 간조협회장의 찬성 입장이 명백히 엇갈렸다.
특히 강순심 회장은 “외국의 경우 실무간호사나 준간호사라는 명칭이 보편적임에도 우리나라는 ‘간조’나 ‘조무사’로 불리고 있다”며 ‘간호실무사’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간조협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적 책무이며 누구도 이에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눈물의 호소’를 지속해왔다. 간협 역시 100년 만의 첫 집회를 불사하며 강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양 단체의 갈등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이 묘연하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