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
휴가제도 활용법도 고민해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시간 대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전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임금대비 상승폭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킬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볼만하다.
아울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1개월을 만근하면 월 하루씩 부여하였던 월차휴가가 폐지되었고 생리휴가 하루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그러나 병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상한선도 1주 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까지 가능하며 수당할증률도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의 시간은 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