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4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논의한 규제개혁위원회는 4년 이후에는 규제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 이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으로 제한해왔으며, 국제대학이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간호조무과를 개설한 국제대학은 학과는 존치됐으나 학생 선발은 4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방치돼왔던 간호조무사 직군이 미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에 준하는 간호 인력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물론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제로 바꿔야한다는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