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가 임플란트 관련 학회 통합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치의학회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 등 관련 학회에도 학회 통합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KAOMI 측은 “우리 학회는 지난 2009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학회통합 추진안’에 따라, 대승적으로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협 또는 치의학회의 중재 하에 임프란트 관련 학회의 통합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회는 과거에도 학회 통합 논의에 참여 했지만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KAOMI 측은 이번 인준이 유사학회 인준 금지를 골자로한 치협 정관 61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KAOMI 측은 “치협 정관 61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집회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이며 그 내용과 적용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 2월 학술위원회 회의 중 ‘KAOMI 인준 추천건’ 표결 이전에 ‘KAOMI 인준건 상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표결과정에 참여한 학회장이 그 결과가 자신의 의지에 반한다고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KAOMI 측의 이번 촉구가 임플란트 관련 학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