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는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진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됐던 올해 총회에는 치협이 상정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에 대한 회칙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전 회원 설문조사까지 진행되며 열기를 더했지만, 대의원들의 선택은 ‘급격한 쇄신’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김세영 회장이 직접 나서 “설령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대의원총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대의원총회도 협회 권위도 동반 추락할 수 있는 위기”라고 설득했을 정도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였다는 점도 무게감을 더했다.
선거인단제도는 회원 10인당 1명 비율로 무작위 추출로 구성된 선거인단과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기준으로 추산하더라도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직선과 간선의 중간단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통과된 회칙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의 현행 러닝메이트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 200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토록 하는 방안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게 됐다.
올해 총회에서도 이미 “10인 당 1인의 비율이 적절한 기준인가”, “무작위 추출하더라도 지역 대표성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선거인단에 포함되고도 투표의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러한 논의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았다.
이번 회칙개정으로 당장 내년 협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인단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선거인단제도 도입에 있어 이 제도를 최선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직선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회칙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현행 대의원선거제도와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한 안으로, 직선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고, 지지의사를 밝힌 경기지부 이상훈 대의원도 “직선제를 추구하지만 이번에는 징검다리로서 선거인단제도라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제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 또한 “어중간하게 회원 요구 무마용으로 선거인단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선제 불씨를 살리는 의미에서 간선제도 부결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을 정도로 찬성도 반대도 직선제를 염두에 둔 의견이 컸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단제도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79명 중 127명의 찬성으로 회칙개정 기준점인 2/3이상을 획득해 통과됐고, 직선제는 59.6%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에 얼마나 표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기존의 시각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
“2년 전 직선제 안이 상정됐을 때 찬성은 30%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60%에 육박한다는 것 또한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모 대의원의 발언도 있었듯 대의원들의 인식개선도 컸던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