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지난달 27일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총회장 입구에서는 “1만5천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간호조무사들의 피켓시위가 진행됐고, 총회장 내부에서는 개원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소속 간호조무사들은 “현재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가 무려 25%에 달하고 있으며 15,039명의 간호조무사가 치과 필수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의기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지금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원장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의기법을 시행하려면 차라리 특성화고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부터 폐지하라”면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당장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 상대의 불법을 고발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개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치협은 어떻게 대처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두 직역이 함께 근무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치과에서는 상호 고발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는 “법 개정 전에는 치과위생사 의 인상채득 등의 행위가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불법진료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법 통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70% 이상 치과위생사를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업무범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 유예기간 중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영역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실제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고 밝혔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법 개정 당시 시행해보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사전협의가 있었다”면서 “유예기간 5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한 것이 오히려 치과위생사들에게는 그 범위에 묶이게 되는 한계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의기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상호 불법적인 사항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으로, 치과위생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이 근무하면 근무하는 대로 원장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