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9.2℃
  • 서울 7.6℃
  • 대전 8.9℃
  • 대구 10.9℃
  • 울산 10.3℃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5.0℃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0.6℃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쟁조정, 의료인 참여 강제화 추진되나?

URL복사

지난달 25일, 중재원 세미나 / 참여 방식 자율화 VS 강제화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간 조정참여율은 39.9%에 불과했다.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강제화를 주장한 김민중 교수(전북대학교)는 “어떤 사유로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며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는 시작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참여 강제화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법제실 김유진 법제관은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조정성립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강제화는 조정성립을 떨어뜨릴 수 있고,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추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사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