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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도대체, 의기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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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태동부터 시행까지 A to Z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개정·시행됐다. 최근에는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기법이 뭔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기법 태동부터 시행까지 한눈에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의기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현행>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6. 치과위생사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6일 개정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됐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새로 추가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다. 하지만 이 부분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명확히 한정되면서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만 가능한 업무로 분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처럼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간호조무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진료 및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돼 있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2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는 3,701개소로 전체 치과병의원의 2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42%, 인천 39%, 울산 31%, 충남 30% 등 지방으로 갈수록 치과위생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예기간 1년 6개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개정 의기법은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올해 5월 16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계 내부의 마찰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개정 의기법의 내용을 각급 치과에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불법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공언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는 앞 다퉈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치과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치위협은 “1년 반 유예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치과위생사가 배출됐는데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힘들다고만 한다”면서 “치과위생사 부족은 치과 내부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치과위생사 업무를 분명히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위생사 신규 채용 수요 발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가능성마저 높아진다며 고용불안을 우려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치의보건간호과까지 설립하며 치과간호조무사를 양성에 힘쓰면서, 한쪽으로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대폭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료실 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스탭들이 해오던 역할을 치과의사가 모두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 치과위생사가 있어도 간호조무사와 갈등구조에 놓이면서 서로의 불법을 감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은 치과위생사의 공급을 감안한 기준선이었다. 하지만 1년에 5천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 가운데 실제 치과로 유입되는 인력은 구인난을 해소시켜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등이 앞장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기법 시행 5년 연기를 위한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극적 타결’


또 다시 유예기간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보건복지부,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았던 치위협과 간무협이 ‘계도기간’을 둔다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단 9일 앞둔 시점이었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계도기간이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처벌하기보다는 행정지도로써 시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직접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든 셈이다.

 

치위협과 간무협이 “치과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복지부에서도 보건소로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로써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불법’이라는 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총 5만6천여명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많고,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치과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도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한 이유 또한 1년에 5천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치과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치과위생사 수요인 약 5천명의 두배 이상 배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치협, 치위협, 간무협,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조항이 실렸다.

1.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조성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

 

2.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인력의 고용이나 인력 변동 시에는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

 

3. 치과의료기관은 상기 1호와 2호에 따른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4. 보건복지부와 각 협회는 상기 1호와 2호가 준수되도록 치과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5. 상기 1호와 2호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함.

 

6. 상기의 내용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시행함.

 

7. 향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에 공감함.

 

말 많은 의기법,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의기법은 왜 도입하게 된 것일까. 치과계는 왜 법 개정에 합의했던 것일까.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집행부는 의기법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보철치료 후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본을 뜰 때 치과의사가 하지 않고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보조행위인 것들이 법원에서는 진료행위로 인정돼 불법으로 판명되는 치과가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진료보조업무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대다수 치과가 불법진료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법정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때문에 일단 치과위생사가 있는 70%의 치과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었다.

 

또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새로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이 개원가에 유입돼 어느 정도 인력난이 해갈되는 시점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맞지 않았고, 의기법 시행의 또 다른 축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작업도 병행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그리고 합의문 채택이라는 중재점을 찾았다.

 

“보건의료단체 간 합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해석이 있을 정도로 이번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채용 조건을 개선하더라도 치과위생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치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연장이라는 카드는 꺼내기 힘들 것이다. 또한 막판까지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향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 또한 협의에 난항이 예고된다.

 

치과계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개정 의기법이 위기의 순간,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남은 기간 동안 4개 단체가 합의한 조건들을 이행하면서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생’을 위해 어렵게 합의문을 채택한 3개 단체가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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