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대한 교수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애초 교정과와 구강외과, 소아치과 그리고 보철과 등 4개과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낸데 이어, 최근 치주과, 구강내과, 보존과 교수들이 동참해 2차 반대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이들 7개과 교수들은 성명에서 “지난 1996년 헌소판결은 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지체한 보건복지부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교수가 대부분인 청구인들이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일반 치과의사나 타과 전문의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개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의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7개과 교수들은 지난 1차 성명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문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