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이식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상대로 벌인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식학회 측은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인철 회장은 “지난 1일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는 임플란트 학회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동학술활동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 합의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은 “양 학회가 단일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야별 1개 학회라는 정상적인 상황이 이뤄질 수 있어 학회 단일화 과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승적인 모습일 것이라는 대다수 회원들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식학회는 지난 4월 8일 치협을 상대로 제소한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이식학회 측은 같은 사안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이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
본안소송 조차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류인철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치협 이사회 결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할 수 있었고, 본안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치과계 내부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승소한들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