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2013년도 제2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과 관련해 총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이는 사무장병원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내부종사자로, 9,79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 신고자가 고발한 사무장병원은 모두 2곳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