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한달 앞으로

URL복사

해외연자 특강, 심포지엄 ‘풍성’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이영규·이하 치주과학회) 제53회 종합학술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23~2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펼쳐질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주제는 ‘I am periodontist’다.

 

첫날인 23일에는 임상연구발표를 시작으로 Toshihiko Nagata 교수(도쿠시마대 대학원)와 Homma Zadhe 교수(Southern California대학교)의 해외연자 특강과 ‘치주관점에서 바라본 복합치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이어진다. 심포지엄은 치주교정-치주 및 심미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치주치료와 교정치료를 병행해 자연치를 보존하고 심미 및 예후를 개선한 증례부터, 임플란트 인접 치아에 대한 치주-엔도 comprehensive treatment 등 복합적인 치료에 대한 4가지 강연이 준비돼 있다.

 

둘째 날에는 ‘부족한 잔존골에서 임플란트 치료전략(임상증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으로 포문을 열며, 임성빈 교수(단국치대), 김진선 원장(미소모아치과), 김도영 원장(김&전치과)이 연자로 나선다.
이 외에도 학회 인정의 포럼과 스페인 Mariano Sanz 교수의 특강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Mariano Sanz 교수는 ‘Current concepts and alternatives in soft tissue management around teeth and implants’를 주제로 다룬다.

 

치과위생사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치주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료실에서의 핵심 영어’와 ‘보험 치석제거의 현재’, ‘건강보험 심사기준 이해 및 Q&A’를 테마로 선정했다. 사전등록은 11월 7일까지로, 이 후는 현장등록비를 적용한다. 사전등록 시 회원은 전공의 6만원, 일반 10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문의 : 02-725-1664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