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Web-Site Create System)을 개발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8만여 요양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6.9% 수준.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의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원 클릭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는 것.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개 기관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WCS는 클릭 몇 번으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웹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개원가에서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블로그나 카페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어왔던 시기에 나온 또 다른 묘책인 셈이다.
미니홈페이지는 신청한 기관에 특정 ID를 부여해 권한과 환경을 제공하며, 기관에서는 원하는 진료정보나 기관 안내, 특이사항 등 정보와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병원소개와 진료안내, 이용안내, 공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웹연동 위치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WCS 이용 희망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 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문의 : 02-705-6655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