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4일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박인숙 의원을 위시한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학영 의원의 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의 안은 최근 의료인 폭행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감안, 이보다 강화된 처벌수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형법에 비춰 업무방해와 폭행, 협박에 따른 처벌규정을 중용토록 돼 있는 것. 이에 따르면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급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앞서 발의된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여기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안이 이와 병합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