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의 경우 고유 명칭과 함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을까?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문과목 표시가 허용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도 치과의원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의료법 43조제5항을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0일 “치과 의료기관에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치과의원에서도 수련치과병원에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에 준하여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치과와 관련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43조제5항의 단서조항이 소멸되면서,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표방이 올 1월 1일부터 허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에 치과의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전문의제도의 개선 여지를 염두하고,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치협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전문의제도 개선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43조5항 단서조항 삭제로 현재 관련 법의 공백이 생기는 등 치과의원에 대한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문의제도 등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원이나 한의원 등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급 이상 전문의 표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향방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의제도 개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표시 관련 시행규칙도 변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제도나 법조항이 보다 명확해 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