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으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할 것’을 집행부 안으로 발표한 것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8일 “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의 커다란 변화와 전문의특위의 논의재개를 환영 한다”고 논평을 냈다.
건치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 한다”며 “발의안의 핵심은 기존 77조 3항의 맹점이었던 느슨한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전문과목의 표방을 설립기준이 강화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도 있듯이 중요한 사항이며, 전문 과목표방을 2차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에서만 한다는 것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있어서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을 최우선에 두어 왔던 우리 단체의 원칙에도 적합한 내용이므로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신설과목 등 다수 개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 피력했던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비대위) 측도 일단 이반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 측은 “우리는 이언주 의원의 법률개정안과 치협의 전문의제 개선방안이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과계 각 직역간의 대립과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으로 적극 찬성하며 환영하는 바이다”고 성명을 냈다.
건치와 비대위 측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과 치협의 개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이나 11번째 과목 신설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건치는 치협의 이번 행보를 두고 “상기의 방안을 치협 집행부의 입장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은 기존의 현실 불가능한 다수개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의미여서 그 입장변화를 크게 환영 한다”고 밝혀, 새롭게 논의될 전문의특위 단일안에서 경과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했다.
비대위 측도 같은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경과조치 시행이 기정사실로 가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언주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소수 정예전문의제의 방향이 더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단체로 응시해 거부을 당한 교정과연합 등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교정과동문연합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이 없다”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요구와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치협의 단일안 요구를 받아들인 전문의특위에서 과연 어떤 안이 도출 될지, 특히 경과조치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