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줄기차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지난 14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의협 및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인 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그리고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고 밝혔는데, 이에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의 소유나 기능의 포기가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로 의료민영화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공공병원이 전체 6%밖에 안 돼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이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이를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제도에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사립병원에 대한 공익적 의무 부과이며 영리추구 규제다”며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러한 공익적 규제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처참한 의료 현실이 우리에게도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계 내에서 기업형 사무장 치과로 인해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이사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놓고 의료기관은 명의를 대여해 실제 병원을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 강화로 사회적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이들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유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의 의미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당사자들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김세영 치협회장 및 노환규 의협회장 등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4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토론회장은 좌석은 물론 복도까지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이번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