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4 구총회] 은평구, 치협 보험국 확대 필요성 제기

URL복사

지난 17일 총회, 회비납부 규정 개정 위한 연구 촉구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이석초·이하 은평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보험국 조직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은평구회 총회에서는 보험정책 확대기조에 발맞춰 치협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유관단체의 보험국 인력은 의협 12명, 병협 10명, 한의협 4명인데 비해 치협은 AGD업무를 겸한 직원 3명에 불과해 과중한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은평구회는 회비납부 규정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촉구하기로 했다. 만65세 이상 협회비와 지부회비를 면제하는 현 제도는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총회에서는 회비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70세 이상 회원의 연회비 중 2/3를 감액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지만, 외국사례와 유관단체의 기준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조정해줄 것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서치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까지 2년간 은평구회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김현선 現 부회장이 추대됐다.

 

이석초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회무에 적극 참여해준 회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은평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Interview  

 

"회원의 바람막이 되겠다”

 

Q. 회무 운영에서 가장 중점은?

은평구가 성장하면서 신규 회원이 많아지고 있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며 이득을 취하려는 회원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자율내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회원에게는 바람막이가 되겠다. 구청과 보건소, 경찰서, 공단과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평구회로 만들겠다.

 

Q. 새롭게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첫발을 내딛는 신규 회원에게 의지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링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