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접근도가 떨어지는 곳에 약국을 개원한 필자가 자신의 약국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그 책에 나오는 몇몇 방법은 의료법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떠도는 말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받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마케팅비가 30%나 된다고 하기도 한다. 또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소개해 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 사례를 하는 것은 이미 TV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건물마다 치과가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고, 이제는 한 건물에 2~3개의 치과가 들어가다 보니 치과들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좀 잘된다는 치과의 속내를 보면 ‘경영실장’이니 ‘영업부장’이니, 호칭도 다르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환자를 모셔오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데리고 온 환자의 수나 그들에게서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사례를 받는다고 한다. 더러는 아예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 환자가 없어 애꿎은 출입문만 노려보느라 마음 고생을
전문의제도가 문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없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운영위는 수련기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운영위의 구성부터 그렇다.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수련기관과 학계대표가 7명인데 반해 개원의는 고작 2명이다.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이므로 사실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라 하여도 억지가 아닐 정도다. 2012년 전국의 수련기관 51곳이 신청한 레지던트 수는 40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 이들이 수련을 받으면 평균 94%가 전문의로 ‘합격’하게 된다.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당초의 합의사항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도대체 전문의 제도는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수련기관들이 그렇게 전공의 숫자에 목을 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전공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51개의 수련기관은 후배 치과의사들을 몇 년씩 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에 고용하면서, 정말로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잘 수련시켜 전문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의 확대에 대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진료업무 및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던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다. 의과로 말하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환부 드레싱은 물론이고, 드레싱을 위한 반창고를 붙이고 떼는 과정도 불법이었던 셈이다. 도대체 현행법 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치과의사가 몇 명일지 궁금할 정도였다.2001년 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초로 4년제 인가를 받은 후 많은 대학들이 4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학력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의료법은 수십 년 전 치과위생사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사실 국내 실정에서 섣부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자칫 불법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의 생각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한국보
요즘 언론이 영리의료법인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치협은 UD치과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영리법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UD와 영리의료법인을 같다는 등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그러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은 마치 의료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주체가 개인보다는 국가이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주체는 개인보다는 의료공급자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앞다투어 내보내는 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험급여범위확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전자는 대략 5,000억 원, 후자는 3조 원 가량
얼마 전 서울시 은평구보건소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치과의 홈페이지에 필러 시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의 대상이 된 치과의사는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필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치과대학의 교과서에도 나온 시술이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소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은 이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보건소에 하루에도 4~5차례씩 해당 치과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를 해 보건소는 결국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은 칼로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누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미용시술이 명확히 누구의 영역인지는 의료법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료가 전문의들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반복해서 배운 부분이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외과시술시 내과에 의뢰하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과는 치과와의 협진에 부정적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해 악골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치과의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시림 등 불편함이 생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인 김 모 씨가 범행을 위해 오전에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인적이 뜸한 퇴근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고, 동료가 당한 일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픈 사건이다.언론에서는 범인이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이 살인은 보복범죄이고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이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마치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화가 난 감정을 조절 못 하는 정신병 경력의 환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호도하는 등 위험한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자기일하고 칼 맞는 사람은 조폭하고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이제 한국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게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은 칼 맞기 십상인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은 물론 경호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칠지 의견을 구한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사라지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만일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UD치과네트워크는 최근 거액을 들여 일간지에 무의미하고 진실성 없는 항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UD치과에서 주장하듯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비도덕적, 편법적, 불법적 행위들은 소수의 손가락질을 받던 치과에서 이미 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UD치과가 돌을 맞는 이유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집대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치협의 대책위가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는, 그들이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일반 치과의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치과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982년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서치회보’를 발행하였지만, 1993년 타블로이드 판형의 월 2회로 제작되는 ‘서치뉴스’가 지금의 신문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치과신문’의 창간으로 의미를 둔다. ‘서치뉴스’는 2000년에는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여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하여 발행하게 된다. 2003년에는 다시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배포하는데 현재 매주 17,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도 최근 성료됐다. 오늘의 치과신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겠다. 그리고 ‘치과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전국의 치과 개원의 독자분들이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다.치과계에 여러 전문매체가 있고, 그들이 가지는 편집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다들 그게 그것 같다고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치과신문’은 전국의 개원 치과의사를 위한 신문이다.그러기에 치과신문의 편집방
치협은 UD치과에 약 400명의 치과의사와 600~800명의 치위생사가 근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치과에서 구직이 힘들어 갔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바라고 갔을 것이다. 그곳에 간 그들 중 일부는 몰랐던 유디치과 내부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바로 퇴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계약서에 묶어 계속 근무를 하였을 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부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일부 치과의사는 용기를 내어 PD수첩에 제보하여 유디치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권리약정서’를 제출하여 치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러 치과의사가 그들이 경험한 UD의 참모습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그곳에서 일하던 치과의사들이 그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퇴사를 하여 폐업하는 UD치과가 늘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UD치과에서 근무하다 보통의 치과로 옮기며 높은 급여를 요구하거나, 겨우 합의하여 근무하다가 급여가 적다며 단기간에 퇴사하거나, 환자와
요즘 치과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영화 ‘진주만’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언론보도, 주요 일간지 광고와 기사들, 고소와 고발, 공정위의 압수수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시위 그리고 말없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치과들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방금까지 같이 있던 전우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은 시원하고 강력한 펀치였다. 상대는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 의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가 맷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즉각적인 반격도 대단하여 거액을 들여 주요일간지 1면에 동시에 광고를 내었다. 자신들이 낮은 진료비를 받은 것이 왜 잘못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도 우리에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대중들은 싸면 좋은 게 아니냐며 치협과 기존 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들마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 우유 값이 비싸다고 하여 멜라닌 분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고, 위임 진료를 하는 것도 부족해 불필요한 부위
지난 화요일 MBC 방송에서 나온 PD수첩은 많은 치과의사에게 쾌감을 주었다. 다음날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모 네트워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온종일 10위권 내에 맴도는 치과계로서는 초유의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어를 선택하여 U모 네트워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물타기를 하려던 U모 네트워크로서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U모 네트워크로 인해 힘들었던 많은 치과원장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U모 네트워크가 저가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흔히들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진단을 하고 합법적인 재료와 통상적인 술식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박리다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그들의 진료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합법적인 치과 합금 대신 임의로 만든 합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들의 기공소도 있지만 일이 밀려서 무자격 치과시술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하는 기공소에서 형편없이 낮은 기공료에 만들어 온다는
치협이 지난 9일 UD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형사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따르면 UD네트워크 중 확인 가능한 지점들을 조사한 결과 7월의 매출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지점은 개설원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난 8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달 중 수도권 3개 지점 등 여러 지점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치협 소식통에 의하면 치협이 수개월간 미디어에 공을 들인 결과가 오는 16일 PD수첩에 나온다고 한다.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마치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를지 사뭇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UD치과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던 치개협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3개월 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회무를 시작한 김세영 집행부는 정견발표 때 ‘감옥 갈 각오로’ 이 공약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은 권투로 말한다면 UD치과가 날리는 잽들을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주는 꼴이었다. 지금까지의
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
실화를 소재로 한 미국영화 ‘Catch me if you can’에 보면 천재적인 사기꾼인 프랭크는 수표위조를 포함한 갖가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끈질긴 추적을 해온 FBI 요원 칼에게 마침내 체포되어 죗값을 치른다. 그리고 복역 중 감형되어 위조지폐 감별을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보안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일하고 있다. 그가 사기에 대하여는 도가 튼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기행위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치과의 불법행위 중 위임 진료행위 1,000여 건, 현금할인 유도까지 포함하면 1,500여 건. 궁지에 몰린 U모네트워크가 전국의 1,500여 개원가를 털어 본 결과이다. 한마디로 안 걸린 치과가 없다. 불법에 도가 튼 눈으로 보면 1,500여 치과 중 어느 한 곳도 불법이 없는 곳이 없는가 보다. 왜 그런 방대한 조사를 하였는지는 묻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그나마 찾다가 위법적인 게 없으면 “유디의 개원가 털기 사실을 미리 인지한 치협과 치개협 임원 등은 치과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치과의사가 직접 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한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달인 수준이다. 탈세를 위하여 현금을 유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