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자료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가 실시간 반영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차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적용되며,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된다. 출국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하다. 이러한 정보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자격정보,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출국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급자 대표와 수요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함으로써 균형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운영 의무에 예외조항을 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불필요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됐다. 이 외